문재인 정부의 기틀이 빠르게 잡혀가는 가운데 협치의 상징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협치를 통한 농정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업회의소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업회의소 논의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있었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이후에도 간헐적인 논의와 함께 관련 법안도 제출됐지만,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4명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 우여곡절 끝에 일부 수정돼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협치농정, 참여농정을 실현하겠다’며 전국-시도-시군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적시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서라도 농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농업회의소에 대해 농민단체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관변단체화 우려를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농업을 대표하는 대의기구가 없이 농민이 참여하는 협치와 분권은 불가능하다. 민감 사안에서 정부는 하나였지만, 농민단체는 여럿이었고, 통일되지 못했다. 그동안 논의만 수십 년을 해왔고, 시범사업만 8년째다. 목표에 동의한다면 문제는 해결하면 된다.  

협치와 참여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농업회의소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할 약속이다. 정부가 적극성을 띠고,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만 있으면 7월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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