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업체 "원유가격 결정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제외"…낙농가 "반대"

원유가연동제 개정을 둘러싸고 낙농가와 유업체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낙농업계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낙농진흥회 이사회 내에 ‘낙농산업 문제점 발굴 및 대책마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덟 차례에 걸쳐 원유가연동제 개정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지난 16일에 개최된 낙농진흥회 임시이사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여기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음 이사회로 유보됐다.

유업체와 소비자, 정부(이하 수요자)는 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유가연동제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원유기본가격 계산 구조에 있어 물가상승률이 이중으로 반영돼 원유가연동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수요자 측은 변동원가 산출 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날 박순 낙농진흥회 상무는 “현재의 원유가연동제가 이중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다보니 농가들이 우유생산비보다 많이 보장을 받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원유가연동제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제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낙농가(이하 생산자) 측은 현재의 원유가연동제가 정부와 생산자, 수요자 측의 성숙한 협의의 산물인 까닭에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1년에 원유가연동제 도입 논의과정에서 원유기본가격 계산에 생산자 측은 생산비 증감율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요자는 생산비 증감액을 반영하자는 대립이 이어졌다. 이 때 정부가 중재안으로 현재의 변동원가를 들고 나와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 측은 원유 기본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원가는 생산비 변동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뤄지고, 변동원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물가변동률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문용돈 낙농육우협회 이사는 “2011년에 원유가연동제 논의 과정에서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이 대립될 때 정부가 제시한 변동원가를 계산 공식에 넣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다”면서 “성숙한 협의의 결과를 명분 없이 개정하려는 것은 낙농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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