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건설 붐으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 올해 시범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서귀포시 거주 결혼 이민자와 본국 가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90일간 단기취업(C-4)비자를 받아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농가의 고질적인 계절적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정 가족들은 소득 창출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 숙식 및 식사는 고용 농가에서 부담하며, 시는 오는 20일까지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30~55세 사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을 확정, 입국 절차 등을 거쳐 정식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 중 농업분야에서 일을 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수요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희망 농업인은 주 6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여 135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더욱 확대해 기존 자매결연 해외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 상·하반기 연 2회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귀포=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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