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지난 1월 친환경인증업무 총괄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된데 이어 6월부터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이 폐지되고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합됐다. 유기농업에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주는 공시와 공시제품 중 효능이 우수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가 통합,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유기농업 사용 가능 확인·효능 우수 인증 같이 처리
제도 혼란 방지 기대…관리업무도 농관원으로 일원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지난달 25일 유기농업자재 업체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제도관리방향, 공시관련 규정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6월 3일부터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이 폐지되고,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로 통합됐다.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이다. 또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허용물질의 종류 및 사용가능조건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유기농산물 생산농가가 유기농업자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해왔다. 즉,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할 경우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해 제품별로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해왔다. 또한 공시는 허용물질 사용여부를 확인해 주성분, 사용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해왔고, 품질인증은 작물에 대한 효능과 효과시험 등을 통해 우수한 유기농업자재라는 것을 인증해왔다. 그러나 공시제품 중 효능이나 효과를 검증받은 제품이 1.4%에 불과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품질인증을 유기농자재 공시로 통합하되 해당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설명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의 효능 및 효과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공시기관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시험성적서의 결과에 준해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농약이나 비료 등의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유기농업자재는 효과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 류갑희 이사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이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재단은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돼 있던 친환경인증업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모두 이양된다. 대신 농관원은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관리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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