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최대 280만원까지
예상소득 60% 월별로 배분


금산군이 2017년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에 대한 농가지원을 6월 1일 첫 지급했다.

선지급제 지원 사업은 지난 4월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지역농협과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결과, 109명의 벼 재배농가가 신청을 했다.

행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농가에 대해 약정농협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약정량에 따라 최고 280만원까지(평균 64만8000원) 지급한다.

선지급제는 농협에 공공비축벼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3년 평균 30포 이상) 중 6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농업인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금산군이 운용자금 4억원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 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6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 후 공공비축벼 수매시 환산하여 정산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시행 첫해지만 많은 농가가 참여했고,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내년에도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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