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종석 의원(더민주·부천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가 필요할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