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면적 165㎡ 이하 또는 피해보상금 20만원 미만이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신청을 한 4명의 농민은 보상제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명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시는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제한 기준을 없애 용인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피해면적이나 금액 상관없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보상신청은 피해현장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한 채 신청서와 현장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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