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

중앙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지자체·축산단체와 협업
가축분뇨법 무허가 규정 '모호'…명확한 기준 마련키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를 통해 무허가축사 실태를 한 결과에서는 축산농가 절반가량이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자체 전수 조사에서 축산농가 11만5212호 중에서 6만190호가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무허가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당시 조사에서 1416호에 불과했고,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도 5819호에 그쳐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축협, 축산단체들은 적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최근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주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중앙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자체, 축산단체 간 협업을 통해 적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분뇨법의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축사에 대한 처리 규정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아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법을 관장하는 환경부와 업무협의를 갖고 이달 안에 가축분뇨법 자문을 통해 빠르면 이달 말 경 새로운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무허가축사 회의에서 가축분뇨법의 자문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무허가 부분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해석이 모호한 부문이 명확해지면 적법화 추진 업무는 물론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우수 사례=이번 회의에서 용인시는 무허가 적법화율이 절반을 넘어서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용인시의 축산농가는 모두 615호로 이중에서 적법화를 해야 하는 농가는 409호였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 2월 28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용인축협과 축종별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거쳐 지난 3월 14일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TF를 운영한 결과 적법화 대상 409호 중에서 209호가 완료하는 등 단기간에 성과를 올렸다.

용인시에서 구성된 전문가 TF에서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법률을 종합 검토하고 무허가축사 유형별 적법화 방안 컨설팅을 전개했다. 특히 가축분뇨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부서에서 적법화를 주도하면서 건축, 산림, 구거, 하천, 도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력해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용인시는 또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농장별로 1:1 현장 컨설팅을 지속하고 적법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점 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유지 내 무허가 축사, 축사부지 내 무허가 건축물 등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일부 조사됐다.

▲현재까지 개선된 제도는=그동안 무허가축사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도 개선돼 왔다. 가축분뇨법의 축사거리제한 규정이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돼 거리 제한에 들어가 있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간을 부여했다. 지자체별로 편차를 보였던 축사 건폐율도 60%를 적용하도록 유도해 현재 138개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에 비닐하우스와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하던 것을 합성수지(썬라이트)와 합성강판 1/2 이하 사용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가축분뇨시설, 가축양육실, 운동장 등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켰다.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은 건폐율 산정 제외, 축사차양(차양 3m 이내, 축사간 연결 부위 상부 폭 6m)·지붕연결 부위·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됐다.

또한 임야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은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육계와 오리 등은 축사 바닥면부터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했다. 이외에도 젖소는 물론 한육우도 운동장 사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불법 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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