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유통단계별 가격정보 비대칭성 해소 모색

농식품부 연구용역 공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축산물의 유통가격을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농림축산신품부는 최근 ‘축산물 가격 의무 신고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국내산은 물론 수입산 등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의 가격정보 전파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지와 도매, 소매 등 각 유통단계별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합리적인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 가축질병 발생 등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한 객관적인 보상기준도 필요하다는 게 배경이다.

실제 산지 출하에서부터 도소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 신뢰성이 확보된 거래가격이 공개될 때 건전한 유통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거래 기준 가격이 제시될 때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도 최소할 수 있다. 유통에서 가격은 공급과 수급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으로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여건 분석, 국내 전후방 연관 산업 영향, 국가별 운영사례 및 시사점, 국내 유사사례 등을 과업내용으로 제시했다. 특히 가격 의무신고제 도입에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도 포함시켜 연구용을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처럼 농식품부의 축산물 유통가격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축종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간 유통단계에서 중심을 잡을 기준가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축산유통 관련 학계 관계자는 “한우의 경우 공판장 등 공공 도매유통 점유 비중이 절반 정도 때문에 기준가격이 형성되는 정보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돼지와 닭 등은 도매가격 정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신뢰성이 높은 축산물유통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미국에서는 가격 의무신고제가 시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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