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우바이오가 육성한 햇살백다다기 오이, 자이로 고추, 프리스마 고추, 오벨리스크 고추 등 4품종이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농우바이오(사장 최유현)는 지난 12일 오이 1품종, 고추 3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품종보호등록이 결정된 햇살백다다기 오이와 자이로 고추, 프리스마 고추, 오벨리스크 고추는 2014년과 2015년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해 서류심사와 2년간의 재배시험을 거쳤다.

품종보호권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적소유권으로,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또한 품종보호권은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출 경우 품종보호등록과 함께 설정되는데,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등록 설정된 날로부터 20년이며, 과수와 임목은 25년 동안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농우바이오에 따르면 햇살백다다기 오이는 과색이 푸르고 과장이 긴 다수확 겨울백다다기 오이품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작형에서 재배되고 있다. 또 이번에 새롭게 품종보호등록이 된 자이로, 프리스마, 오벨리스크 등의 고추품종은 세계 고추시장을 겨냥해 새롭게 개발된 신품종이다. 따라서 농우바이오는 이들 고추품종이 고추종자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농우바이오는 국내종자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현재 74종의 품종보호권, 10종의 R&D(연구기발)기술특허와 16종의 일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유현 사장은 “농우바이오의 강점인 R&D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및 해외에 적합한 신품종개발과 보급에 앞장서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종자수출 2억 달러 달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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