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이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의뢰한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수협 자원관리협의회 소속 조합장, 해수부 어업정책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연구용역 보고회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톤 이하… 필요성 커져
감척사업재원 활용·휴어직불제 도입 방안 제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업인이 참여하는 자율적 휴어제가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를 위해선 휴어기 설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어업인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에서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수협은 현실성 있는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과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강구를 위해 지난해 12월 이상고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최종보고회에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소속 조합장,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구용역을 담당한 이상고 부경대 교수는 “자율적 휴어제는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로 수산자원회복에 동참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많은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고 다른 수산자원관리정책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휴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의 정책보다 낮은 예산으로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적고, 수산선진국에서도 수산자원회복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입증된 제도라 필요성이 더욱 부각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자원회복을 위한 휴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보전도 이뤄지고 있다. 소득보전 방안은 휴어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출어비용을 제외한 고정비용을 지급하는 사례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어제 실시에 따른 재원은 어업노력량 감소 효과가 있는 만큼 감척사업 재원을 활용하고 휴어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됐다.

이상고 교수는 “정부의 공적관리 차원에서 휴어제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휴어기 동안 예상되는 손실액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어업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어제로 인한 어업인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은 자원의 증대 및 회복과 공적관리비용의 절감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며 “휴어제는 수산자원회복의 핵심수단”이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어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경우 휴어기를 설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금지체장 규제는 자율적 휴어기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다.

이상고 교수는 이 같은 중장기적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연근해 어획량이 2016년 92만톤에서 2020년 114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임권 회장은 “그동안 수산자원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정부 주도로 다양한 관리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했으나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는 못했다”며 “현재 정부에서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묘방류사업과 인공어초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휴어기 도입 시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수협은 어업인이 주도하는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업종별수협 자원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현실성 있는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업종별수협이 휴어제에 동참함과 동시에 자율적 수산자원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중 하나인 ‘휴어직불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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