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농식품공사 공문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수입 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결국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문을 통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조합에 수입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운영된다. 이번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서울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 품목은 총 116개로 확대됐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도매법인들은 사실상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말 서울시를 상대로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수입 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다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는 과거 수산부류에서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을 경우 소송 판결문에서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재량은 적정하게 행사돼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재량권의 적정 행사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내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따른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했는지를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도매법인의 관계자는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과정에서 도매법인은 물론 생산자들과 관련 단체에서도 여러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시됐다”며 “법률로 문제를 명확하게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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