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영농비 부담” 발동동

▶석탄류 등 못써…대체연료 개발 호소난방 등에 청정연료만 사용토록 한 정부의 에너지 규제정책이 수도권 일부 지역과 특·광역시에 속한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해 영농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서는 황산화물 등 배기가스가 많은 석탄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 처리한 연료 등이 고체연료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고유가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커지자 농업용 고체연료 난방기를 설치해 난방비를 줄이려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지만 고체연료 사용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이같은 제도에 발이 묶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고체연료의 사용제한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저렴한 농업용 청정에너지 개발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 인근의 한 시설재배 농가는 이와관련 “유류 값이 급등해 재배면적을 줄이던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탄보일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연탄 등 경유가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라 기존 연료를 대체할 저렴한 청정 난방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그리고 특광역시에서는 고체연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유해물질인 황산화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성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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