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간척지 신규계약자 대상 '변동임대료'도입

올해부터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이 현행 고정임대료 부과 이외에 변동임대료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간척지에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 및 임대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고시됐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현행 간척지 임대료는 최근 5년 동안 쌀 생산량과 가격 가운데 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을 기초로 산정해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 방식을 적용한다. 산정 기준은 시군별 평균 쌀 수확량(kg)과 경작면적, 전국 평균 kg당 쌀 가격, 연차별 요율(%)을 곱한다.

하지만 현행 고정임대료 방식은 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를 임대료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 쌀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변동임대료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번 변동임대료 방식을 계기로 임차인(농업법인 등)은 임대계약 시 고정임대료 방식과 변동임대료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안은 2017년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고정임대 방식 계약자가 원할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변동임대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간척지 임대계약은 농업법인 186개에 임대면적 9484ha이다.

다만, 쌀 가격이 오르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현행 고정임대 방식이 유리하지만 반대의 경우 변동임대료 방식이 유리하므로 임차인은 계약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간척지에 벼 이외의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벼 재배지 가운데 조사료 등 밭작물로 전환할 경우 첫 해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음 2~5년차에는 현행 수도작(벼) 임대료의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기존 임대료의 50% 수준이다. 임대료 인하는 기존의 경우 ha당 38만5000원이나 변경되면 ha당 15만6000원~19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을 재배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간척지 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3년간 연장해 밭작물 재배 시 안정적 영농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현실 연건에 따라 임대료의 탄력적 부과가 가능한데다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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