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협사업구조개편과 맞물려 이뤄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이후 남은 불씨라고 할 수 있는 농협경제지주의 연합회로의 전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축산경제지주회사의 별도 분리에 대한 논의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불붙을 지 관심거리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들 논제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을 통해서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또 ‘농협법 개정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농협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새정부 출범… 입법조사처 농협법 주요 이슈 분석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축산경제지주 분리도 꼽혀  


△쟁점 1 농협경제지주의 연합회로의 전환=입법조사처는 농협경제지주의 연합회 전환 쟁점에 대해 ‘2000년대 초 경제와 신용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논의 과정에서 핵심사안은 분리되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지주회사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합회 방식으로 할 것인지였다’면서 ‘2007년 세계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자 농협이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경분리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주도로 지주회사 방식채택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연합회 방식을 요구해 왔고, 지주회사 방식의 사업구조개편 확정 이후에도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해 회원조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함으로써 회원과의 마찰이 커질 것’이라면서 ‘지주회사방식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함께 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 2 중앙회장 직선제=중앙회장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해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주요하게 요구됐던 사안.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1988년 직선제 전환과 이후 2009년 중앙회 대의원 간선제 전환에 이어 다시 직선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일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소수의 대의원만이 참여하는 간선제는 일선조합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선제로하더라도 조합장은 반드시 지역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한 후 투표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 3 축산경제지주회사 분리=통합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농·축협 통합의 후폭풍이 지난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축산경제지주 분리’라는 목소리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지난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축산업계 등에서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면서 또 일부의 의견을 들어 ‘축경지주의 설립이 아니라 축산품목별 연합회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여 년간 농협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고, 농협법도 수 차례 개정됐지만 핵심 사항과 관련 농업계 등에서는 여전히 조합원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농업개혁 논의가 조합원에 의한 주도적인 논의보다는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결론이 도출됐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이라는 정체성에 따라 정부와 농협중앙회, 국회가 앞으로의 농협개혁 논의에 있어서 이 같은 사실의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이진우·조영규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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