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기농 쌀을 시중에 유통시킨 농민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 남기춘 부장검사)는 6일 자신이 생산한 일반미를 농약없이 재배한 유기농 쌀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등) 로 이모(46겞錯?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2003년 충남 서산에서 직접 재배해 생산한 일반미 150톤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유기재배 인증서를 변조해 첨부한 뒤 유기농쌀로 속여 도매상 등에게 2억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