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계획과 관련, 축산업계의 반대가 심하다. 정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관계법령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한다는 계획이지만 시행 첫해부터 수익자 부담비율이 높고, 축종별 수수료 징수액 책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은 이렇다. 축산물 등급판정 사업재원인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물 수입이익금이 주재원이나, 2001년 1월 1일부터 소 및 쇠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판매 이익금이 없어지는 데다 사업이 정착단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미약, 수수료 징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론 축산농가를 설득하는데 한게가 있다. 이에 축산물 등급판정업무가 축산농가의 소득증진에 일정부문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농가의 반발을 고려, 수수료와 부담비율을 낮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높다. 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이 의무제임을 감안, 내년에는 수익자와 정부가 각각 50% 씩 부담하되 2년 단위로 수익자 부담액을 늘려 2010년 완전자립화를 이루고 등급판정도 자율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축산농가의 원가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축산자조금이 시행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 축산농가의 부담이 이중 삼중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수수료 징수 방법은 출하자 부담률을 초기에는 낮게 책정하고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한 만큼 이를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축종별 수수료 부담률과 금액이 공정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계란 1개당 2원을 징수하게 되면 이는 수익의 3%를 점유하는데 반해 돼지는 2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0.2%, 소는 300만원 기준으로 0.07%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종별 징수액 책정기준도 모든 축종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다.축산물 등급판정소가 최근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징수계획과 관련 설명회를 통해 축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축산업계의 의견을 단순히 자신들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치부하지 말고 좀 더 충분히 수렴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등급판정소가 수수료 징수에 따른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만큼 과감한 개혁을 통해 최소 관리 경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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