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등 농업계 관심 집중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에 ‘농업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대선 이후 실현될지 주목된다.

4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국회가 휴업상태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헌법 개정과정을 멈춘 상태다. 지난 12일 개헌특위가 원내 정당 대통령 후보(5명)들로부터 개헌의견을 청취한 게 이번 달 개헌특위의 마지막 일정이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헌법개정을 통해 ‘농업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해달라는 농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특히 대통령 후보들이 이 같은 요구를 대부분 농정공약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헌법개정 과정에 농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대선 농정공약 요구사항으로 “제10차 헌법 개정 시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원칙 강화’, ‘농촌 공간의 활용원칙 천명’, ‘통상협상과 관련한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및 의견반영 의무화’ 등이 필수적으로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헌법에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헌법 개정 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의무 등을 명문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헌법 개정 시 먹거리 기본권,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농지유지, 농민소득 보장 등 반영’ 등을 각각 농정공약에 담았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들이 헌법에 농업·농촌의 가치를 명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이 같은 생각이 변함없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국회가 헌법 개정 움직임을 재개할 때 대통령 후보들이 밝힌 헌법개정 목소리를 되새겨달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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