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조사 분석한 결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은 도라지 1개이고, 폐업지원 기준 충족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는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와 농업인·생산자 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41개 등 83개 품목에 대한 2016년 가격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쳤다. 도라지의 경우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했다. 생상도 총 수입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했으나 FTA 체결국에서의 수입량 증가가 미미해 국내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이 매우 낮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수입기여도 결정 이전 이의제기 절차 보장에 따라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 동안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서식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5월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한다. 품목이 확정되면 품목을 고시하고 2개월 동안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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