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세 도입 보류 등 논란속 방역 대책 확정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5년 이내에 3회 이상 AI·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다. 또 지자체장이 AI 발생 시기인 동절기에 가금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된다. 첨예한 논란이 있었던 가축방역세 도입은 보류됐고, 농식품부 내에 방역국을 신설하는 방안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정부의 방역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가금단체들은 이번 개선대책 대로라면 닭 등 가금을 사육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년내 3회 이상 발생농가 
축산업 허가 취소 하기로 
동절기 가금류 사육 제한 
지자체장에 권한 부여도


▲개선 대책 주요 내용=AI와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방역을 강화한다. 동절기에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그 즉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돼 방역이 진행된다. 시도지사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장에게는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수매와 도태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24시간 이내 살처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군의 살처분 인력,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군 재난구조부대 등을 투입한다. AI 발생 농장 500m 이내의 방역대는 살처분과 수매를 병행하고 계란 또한 폐기한다.

가축방역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는 사전에 살처분 규모별 인력과 자재 동원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취약농장 상시 점검, 동절기 이전 모든 농장 특별 점검 제도화, 축산업 미허가 농가 일제 점검도 진행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 직제안을 마련한다. 방역에 필요한 재원은 1조600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올 상반기 중에 ‘AI·구제역 종합 R&D 대책’을 수립한다.

중국, 러시아 등 철새 번식지 국가와 공동 연구를 확대해 해외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해 전파하고, 국내 유입 바이러스의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대학교, 민간 연구소 등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농장에는 공수의 전담제를 도입하고 간이 AI 진단키트 사용을 확대한다.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특별 방역기간에는 전국 53개소의 가금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회 검사를 제도화 한다.

축산농장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AI가 지속 발생한 밀집지역 15개소는 농장이전 및 시설현대화(한시적 보조 30%)를 추진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3km 내,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이내는 신규로 가금 사육업 허가·등록을 제한한다. 산란계의 밀식사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형 케이지(마리당 0.075㎡) 사용을 의무화하고 높이 9단, 통로 1.2m 확보토록 한다. 계란 수집상 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입 금지,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 소독제 효능 검증체계 구축 등을 시행한다.   

평상시 책임방역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시행한다. 축종별 방역기준 마련 및 질병관리등급제를 운영하고, 계열화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방역이 미흡할 경우 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농가의 지연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하는 반면 5년 이내에 AI와 구제역이 3회 발생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한다. 구제역 백신의 일제 접종을 정례화하고, AI 백신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가부를 결정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방역 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특히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적 신뢰 확보와 가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축산분야의 제재도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전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성 대책 없이 규제만 가득
국내선 가금 사육 말라는 것
협의 단계 제안 내용 무시
방역 개선안 전면재검토 돼야 


▲가금단체들 “수용할 수 없다”=농식품부가 내놓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이 1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되자 생산자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금 관련 생산자 단체들은 협의 단계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리협회 관계자는 “방역 개선대책(안)이 발표되고 가금 생산자 단체들이 농식품부와 접촉해 수많은 제안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가금 산업에 대한 육성 대책은 찾아 볼 수 없고 규제만 가득한데 이는 곧 국내에서 가금 사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계협회 측은 산란계 사육 면적과 관련해 무작정 해외 동물복지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사육면적과 AI 발생과의 연관관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좀 더 과학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정 없이 무작정 해외 동물복지 사육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려는 농식품부의 사고방식은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육계협회는 방역 개선대책에 포함된 삼진아웃제와 관련 방역의 책임을 농가와 계열업체에 전가하는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방역 관리·감독을 왜 사육 농가와 계열업체에 전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방역 개선 대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병성·안형준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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