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과 생산비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산부터 새로 설정 두고 촉구 목소리 고조
평균 수확기 가격만 고려할 땐 농가소득 감소 우려


내년에 국회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쌀 목표가격을 새로 정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 쌀 80kg당 18만8000원으로 고정하고, 이는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산부터는 새로운 목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기준으로 설정토록 돼 있는데, 국회에서는 목표가격 산정 시 물가변동률과 쌀 생산비도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최근 쌀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만을 고려해 목표가격을 정하게 되면 18만8000원을 밑돌게 되고, 결국 농가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무너진 농업정책의 대안을 제안한다”면서 “첫째로 쌀 목표가격을 그동안의 물가변동률과 생산비 증가 등을 반영해 20만원대 이상이 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정안에는 목표가격은 ‘수확기 평균 쌀값, 쌀 생산비, 물가변동률 등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농해수위는 물론 농업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관건이다. 2012년에 2013년산부터 적용할 목표가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에 목표가격에 ‘쌀 생산비’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의견이 개진됐지만,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2012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를 목표가격에 적용하면 매번 산정할 때마다 목표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서 정부가 완강히 반대했고, 그 결과 목표가격 산정방식에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국회에서도 목표가격을 둘러싼 정부와 농업계간 이견이 있을텐데, 지금부터 국회와 농업계가 합리적인 목표가격을 도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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