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한다는 소식이다.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규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축산법 21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은 모돈 500마리 이상의 양돈업과 닭 5만마리 이상의 양계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의도대로 이 규정을 개정하면 축산업에 대규모 사육능력을 지닌 대기업이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결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다. 축산농가의 정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구나 지난해 8월 정부와 여야 3당이 경제정책협의회를 갖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후 축산업 진입규제도 완화해 달라는 재경부의 요청이 있었으나 농림부는 현행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하지만 농림부의 이러한 결론이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밀려 수정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선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누가 공해산업에 참여하겠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문제는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이 땅 투기 명분을 갖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거 삼성이 용인 자원농원에서 돼지 사육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경영이 부실하거나 도산 직전에 있는 대규모 양돈단지나 양계단지 등이 많이 있다. 대기업들이 이를 인수, 축산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은 이들이 축산물의 수급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축산업을 참여하고 싶으면 현 축산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사육업을 제외한 종축업 등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돼 있고, 일부 대기업은 이미 계열화 사업 형태로 축산업에 참여, 육류수출사업을 하고 있다. 대기업이 진정으로 축산업과 축산농가를 위한다면 자본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종축업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가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규제완화차원에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지난번 농지정책처럼 대기업과 도시자본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볼 수밖에 없고, 농촌·농민의 소득 증대보다 대기업의 이윤만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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