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부 회원농협들이 결산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장의 보수를 대폭 인상하려다 철퇴를 맞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회원농협들은 농협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실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수입개방,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부채급증 등 농가경제 악화로 고통과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 조합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번 일선 조합장 보수 인상 파문은 이렇다.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연말 직원임금인상 추진과 함께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을 개정, 농협조합장의 보수 책정 기준을 현행 전무의 월 통상 임금에서 전무 연간 총 급여의 월 평균액’ 으로 변경토록 각 회원농협에 시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회원농협들은 조합장의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과 조합장 월 통상보수 책정기준 조정, 결산총회에서 보수 인상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월급을 올리려던 일선 농협 조합장들이 결산총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반대로 철퇴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북도 영천, 의성, 경산 일대 농협 대의원 농민들은 최근 잇달아 열린 해당농협 결산총회에서 조합장 1년 보수를 최고 1700만원까지 더 올리는 상정안건을 조직적으로 부결시켰다. 이외 다른 조합들도 조합장 보수 인상안을 거부, 또는 부결시켰다. 가결된 조합들도 농민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본다. 현 농업·농촌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이고, 조합장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냉철히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모든 협동조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실채권이 증대하고 경제사업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일선 농협의 현실이다. 농민 조합원들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탈바꿈을 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장들의 보수 인상은 오히려 자신의 이익 챙기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조합원의 현실을 외면해 가며 진행되는 농협의 보수인상 기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합장들은 농민 조합원의 대표로서 농민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농정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중앙회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조합장 월 통상보수 책정기준 조정을 지시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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