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에 지역명 등 실어 소비자 알권리·생산 책임감 '업'

농산물권장품질표시제 발의

마트에서 오이를 고를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국산오이’라는 문구. 이를 ‘강원 춘천시 신북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출하된 백다다기 오이’라는 문구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긍정적인 효과가 다수라는 것이 산지의 주장이고, 이를 반영한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다양한 정보가 농산물 포장지에 기재된다면=당연한 이야기지만 우선 소비자들이 구매할 오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는 또 제철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이를 예로 들면 강원도 고랭지에서부터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전역에서 생산이 이뤄지지만 계절에 따라 지역별 제철인 시기가 있다. 이 제철에 나왔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산 품질의 고급화도 도모할 수 있다. 단순히 국산으로 유통될 때와 비교해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좀 더 책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자와의 거래 교섭력에서도 산지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산으로만 유통될 경우 유통업체는 A산지에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도 B산지, C산지로 자유롭게 거래를 옮길 수 있다. 그러나 국산이 아닌 지역 명까지 포장에 기재될 경우 그 지역산 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를 무시할 수 없는 유통업체는 해당 산지와의 거래를 이어나가기 위해 계약단가를 올리는 등 좀 더 나은 계약안을 제시할 수 있다.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성주 참외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농산물 권장품질표시제 도입 법안도 발의돼=사과와 반시 등 주요 품목 산지를 지역구로 둔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최근 발의한 ‘농산물 권장품질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규정에 따르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자는 포장재에 의무사항(품목, 원산지, 등급, 생산자 정보 등) 및 권장사항(당도 및 산도, 호칭 또는 치수, 영양성분 등)을 표시토록 돼 있다. 그러나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해체해 포장재 또는 용기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이외에 의무표시규정이 없다.

이를 개선해 재포장 농산물도 표준규격품에 기재하는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을 기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주요 내용이다. 다만 점차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자율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표시의 확산을 위해 사후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 향후 표시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의무표시로 전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홍문표 바른정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의결되면 농업인 등 생산자 입장에서는 품질표시 확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