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드높다. 이번에 결실을 얻지 못하면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 등 빡빡한 정치일정으로 법 개정의 기회를 잃고 자칫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만된 채 사립학교법 개정 등 현안에 밀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국회 교육위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방향을 아직 잡지 못한 상태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을 낙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에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최근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우선 사용토록 하는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시국회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더라도 이미 여야의원 37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법안인 데다 현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 여야가 힘을 합쳐 이번에 꼭 결실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WTO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수입개방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농산물 수급안정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은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산물로 공급토록 해 청소년의 건강향상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농단협이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결실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뉴라운드 협상이후 내년 3월 말까지 국가간 세부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 농산물 우선 공급을 허용보조인 국내 식량원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선진국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이같은 예외조항을 세밀히 검토해 확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통상분쟁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현실에서 여야 정치권의 방치로 학교급식법 개정이 실현하지 못하면 과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농업·농촌·농민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잊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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