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과태료 등 처벌

온라인에서 원산지 표시를 어기고 농식품 제품을 판매한 업체 20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 8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20개소를 적발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 14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 기타 1개소 등 20개소로, 인터넷 쇼핑몰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한 후 외국산이 포함된 가공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밤, 고사리 등 일반농산물 16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육류가공품, 참기름 등 가공품 15품목이다.

적발 업체 중 거짓표시 업체 18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농관원은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통신판매 여건상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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