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출하되는 노지감귤부터 감귤 의무자조금제도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의무자조금 전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오는 10월 출하되는 노지감귤부터 적용 예정
농협제주본부·감귤연합회 농가 설명회 등 계획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와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 효돈농협조합장)는 감귤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농업인단체, 감귤농가 대상 설명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 감귤 임의자조금은 제주지역 20개 농·감협 계통출하물량에 한해 출하농가와 농·감협이 계통출하금액의 0.25%씩 0.5%를 조성하면 국고에서 0.5%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조성·운영 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감귤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매칭 지원 중단 방침을 세움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특성상 시행 시기보다 앞선 오는 10월부터 출하되는 노지감귤부터 의무자조금을 적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감귤연합회 등은 이에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 자조금 거출기준으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농가의 참여가 가능하고 고정적 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전수조사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과 비소득 면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출하량 기준의 경우 도출하연합회 신고물량을 기준으로 소득화물량에 대한 거출이 가능하지만 택배 등 직거래 미신고물량에 대한 거출금 부과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감귤연합회는 이 달 최종 용역보고회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서귀포농협 유통센터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전환 추진에 따른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5월에는 감귤농가 대상 설명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해 의무자조금제 참여와  자조금 거출 기준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성언 감귤연합회장은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무자조금 전환에 농업인 뿐 만아니라 농업인단체, 상인단체 및 영농조합법인, 행정 등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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