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순 보험료와 운영비 2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보험대상 품목을 지난해 사과, 배에 이어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 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순보험료 지원율을 30%에서 50%, 운영비 지원율을 50%에서 70%로 각각 확대, 농가 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선 현장의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 재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 가입한 8204 농가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 받은 농가는 총 410농가. 13억67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물론 이는 큰 성과다. 그럼에도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 재가입을 기피하는 이유는 제도상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 납입금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하는 점, 재해 대상이 동상해, 우박, 태풍 등에 한정돼 있는 점, 상품별 보상평가 기준 요율이 최소 20%를 초과해야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지급 받은 보험금의 산출근기가 애매 모호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재해를 입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문제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정부가 89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해보다 93.5%나 늘렸지만 재가입자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특히 WTO 규정에서도 허용하는 농업지원 방안이지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난해 이어 또 다시 농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농업인들은 보험금 지급액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고, 재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보험대상 범위는 현실성이 없으며, 피해보상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제도상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또 차제에 농업은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분야로 국민 식량자급 및 환경적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감안, 농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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