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브라질의 대형 축산물 유통업체가 부패한 닭고기를 자국 및 외국에 유통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 여부를 조사하고, 브라질산 닭고기의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브라질의 대형 축산물 유통업체인 BRF 사가 부패한 닭고기를 자국과 외국에 부정유통하다 해당 정부에 의해 적발됐다. BRF 사는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브라질산 닭고기 8만9000톤 중 절반에 달하는 4만2500톤을 유통한 업체로, 브라질 내 다섯 개 육가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BRF사의 닭고기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닭고기 수입 내역을 조사했고, 그 결과 올해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닭고기 수입이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수입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브라질산 닭고기 제품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1%에서 15%로 높이는 등 수입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브라질 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도 당초 8월에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BRF 사가 올해 우리나라로 닭고기 제품을 수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해 내렸던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한다”면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와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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