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월 임시국회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오르기는 어려울 듯. 농해수위가 ‘다음 회기’에 농어업회의소법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의 향방이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3월 22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3월 임시국회 내 농해수위 일정이 종료된 것. 농어업회의소법의 ‘농해수위 통과’에 내심 기대를 걸었던 농업계에서도 허탈감 만연. 농업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때의 동력이 벌써 떨어진 것인가”라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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