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관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당 100만원의 측량설계비를 보조키로 하고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양축농가들은 30% 정도의 측량설계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약 140농가가 신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양평군은 ‘수질보전 제Ⅰ권역’ 내에서 축사규모(450㎡ 미만)를 제한한 규정도 기존 축사에 한해 완화, 그 이상 규모도 축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양평=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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