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임차농업인들이 지주들의 횡포로 정당한 법적 보호와 혜택을 못 받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농이 계약서 요구해도 "임대 안해준다"며 거부
재해피해 보상 제외되고 직불금 지주가 수령 '억울'
'농지임대차 관리법' 도입 필요…신고제로 전환해야


지난 3월 13일 평창군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지도자교육에서 많은 농업인들은 이 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농정국에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태백시 손 모 씨는 9500㎡의 밭을 임대해 농사를 짓는데 지주가 정식으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각종 지원사업과 자연재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몇 번을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지주는 그때마다 임대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며 계약을 거부했다. 밭직불금은 지주가 수령하고, 손 씨는 시에서 지원하는 포장재와 비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영농을 입증하는 임대계약서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손 씨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고도 했지만 여러 지주로부터 농지를 임대한 상황에서 만약 이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의 지주들이 자신에게는 임대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2015 농가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지의 50% 이상이 임대차 농지이고 59.3%가 임차농이다. 농지임대차법상 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해 영농을 하면 직불금과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임차농업인이 받게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많은 지주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나중에 토지를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기피한다는 것. 현재 농지취득 후 8년 동안 본인이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이 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채광석 연구위원은 “농지임대차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를 직불제 등 각종 인센티브와 연결시켜 임차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농업인들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이장 등이 인정하는  실경작자 중심으로 직불금과 보조사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창=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