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법무부와 지자체 및 현장 농업인들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올해 본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시군을 통해 농가의 필요한 인력을 신청 받아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하면서 지연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인권 등을 이유로 시행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반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의 개선을 외면하고 제도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농촌의 부족한 인력충원을 외면하는 것이자 농업활동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이다.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농가에서 연속 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지자체가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단기취업(C-4)비자를 발급해준다. 이후 지자체가 입국 대상 외국인들을 신청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충북 괴산에서 19명을 배정받은데 이어 지난해 괴산, 단양, 보은, 서천, 양구, 진안, 포천, 음성 등 8개 시군 225명으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키로 했다. 인력 배정도 지난해까지 농가당 2명 이내로 제한됐으나 올해는 4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신청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2개 지자체에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충북 단양군의 경우 올해 24농가에서 83명을 신청했다. 군청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농업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제도”라며 “이미 농가 신청을 받아 법무부에 제출했는데 최종 확정이 결정되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단양군 영춘면에서 곤드레나물 6ha와 더덕 2ha의 농사를 짓는 Y씨(62)는 “곤드레나물만 생물로 연간 288톤을 수확한다”며 “수확철에는 하루 6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일손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5명의 네팔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올해는 상·하반기로 구분해 7명을 신청했다”며 “일부 노동단체에서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해줄 수 없으면서 제도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즉각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13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일부 반대의견이 제기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농번기 이전에 최종 결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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