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1조에 명시돼 있는 경자유전 원칙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은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이 새삼 이목을 끌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농지법 토대로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추진

도외거주자·농업경영 농지 급감
농지전용 목적 취득은 급증
보전부담금 수수료 세입도 늘어


도는 지난 2015년 4월 투기성 농지 취득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업인의 정당한 농지 이용을 위해 ‘농지 기능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제주는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투기성 자본 유입으로 농지를 편법 취득해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투기와 난개발로 인한 농지 잠식이 우려됐다.

더불어 농지공급과 가격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필두로 농지법 틀 안에서 농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농지취득자격과 농지전용 심사 강화, 농지 이용 실태 특별 조사 및 사후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 농지 기능 정상화와 농지 체계적 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현재 2008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3단계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달 15일까지 2976명·3830필지·448ha에 대해 농지 처분 확정 및 적발 통보를 했다.

또한 제주지역 토지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한편 투기성 자본의 불법·투기 등 비정상화 현상이 줄어들며 법에 근거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체 6321필지·529만1000㎡의 토지가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7723필지·1093만1000㎡와 비교해 필지 수의 경우 18.15%, 면적의 경우 51.6% 줄어든 수치다.

더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발표 이전인 2014년 2만2132필지·3489ha에서 지난해 2만303필지·2763ha로 각각 19.4%와 20.8%가 감소했다. 이 중 도외 거주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은 2014년 1168만여㎡에서 지난해 344만여㎡로 70.5%가 하락했다.

취득목적도 투기성 자본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농업경영 목적 취득 농지가 2014년 1034만여㎡에서 지난해 158만여㎡로 84.7% 급감한 반편, 농지전용 목적 취득 농지는 34만여㎡에서 116만여㎡로 237.7% 급증했다.

이로 인해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 보전·관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세입이 전년대비 2015년 80.5%, 지난해 45.7% 증가했다.

박순흡 도 농업기반담당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을 토대로 투기와 난개발에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전수 조사 인력 문제를 비롯해 강제이행처분에 따른 민원 처리가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 각 지자체에서도 현행 농지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경자유전 원칙이 폐기될 경우 기업과 투기성 자본 등에 농지가 잠식돼 농지 보전을 위한 노력은 무너질 것이 자명함은 물론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