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니카라과·온두라스·파나마 등 FTA 가서명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중미 국가로 확대된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미 5개국 FTA가 지난 10일 가서명됐다. 중미 5개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으로 지난해 11월 실질 타결을 선언한 이후 12월 사전협의와 올해 1~2차 회의를 거쳐 가서명했다.

쌀 협상 제외, 고추·마늘·양파 양허대상 제외
"단계적 개방 관세 철폐, 국내 농축산업 타격"  


이번 협상은 상품과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원산지,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이다. 상품시장 개방의 경우 FTA 정식 발효와 함께 양국 모두 전체품목 기준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했다.

농업분야는 단계적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남미 수출품목에 대해 한·콜롬비아와 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한다. 관심 품목인 쌀의 경우 협상에서 제외됐고,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해 축산물과 일부 수산물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쇠고기의 경우 16~19년, 돼지고기는 10~16년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됐다. 냉동새우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한다.

또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했다. 수출입제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 시 30일 전에 공표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한·중미 FTA 가서명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영향평가와 국내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의 정식 서명과 국회비준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중미 FTA는 중미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의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한·중미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농축산업은 단계적 시장개방을 통해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에서 찬성할 수 없다”며 “정식 서명 이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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