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농민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분 환수 안내장이 발부된 것이다. 반납 금액은 40kg 조곡 기준 특·1·2·3·잠정등외 A·B는 각각 890원·860원·820원·730원·490원·330원이다. 30kg 잠정등외 A·B는 370원, 240원을 각각 반납해야 한다. 양곡관리법과 WTO규정상 양곡을 매입할 때 매입당시 시장가격으로 사들여야 하며 초과지급액을 반납하지 못하면 이를 위반하게 되고, 공공비축제와 변동직불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에 농민들은 쌀값 폭락, 우선지급금 환수의 근본원인을 정부의 수급·가격안정 정책 실패로 치부하고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와 대 농민 사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양곡정책 총체적 실패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의미다. 특히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참여 제한규정,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시 우선지급금 환수율 반영 방침은 사실상 강제성을 띤 제재조치라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14일 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 즉각 철회, 환수액을 상회하는 수준의 농가소득 보전대책 마련 및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농민들을 압박하기 앞서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수차 지적했듯이 작금의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책임 있는 말 한마디 없는 우선지급금 환수 강행은 농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희망마저 앗아갈 뿐이다. 농민들의 요구대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보다 더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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