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유기농업협회, 흙살림연구소 등 친환경농업 실천단체들이 민간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고 한다는 소식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지금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맡아 처리했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생산자 단체도 인증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물론 현재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민간기관은 없지만 국내에서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인증 친환경농산물간의 경쟁을 유도해 품질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특히 유기 농산물의 국제교역 확대시 국내 유기농산물 시장이 서구의 유기농산물로 대체될 전망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민간인증기관의 조기정착은 중요한 과제다. 문제는 민간인증기관 지정에 대해 일부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단체에서 인증을 해줄 경우 인증기관 난립으로 혼란이 가중될 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들이 인증품을 불신하는 풍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에서 인증해 줄 때는 수수료 3만원에다 출장비 등 농가부담이 적은 편이나 민간이 담당할 경우 비용부담이 더욱 커져 결국 농민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주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민간인증제도가 조기 정착되지 않고서는 소비자에 부응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인증건수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인증업무를 수행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 인력으로는 인증 심사, 농가관리, 시판품 조사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인증이야말로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농민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입 유기농산물이 우리의 친환경농산물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 인증을 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도 민간인증제도가 조기 정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증기관 지정에서 발생하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 위탁초기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인증 수수료를 높여갈 수 있는 것이 대안이다. 이는 정부와 친환경농업단체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