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한 국내 제조·유통 중인 사료 성분 검정 및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 결과 전체 3793개 사료 가운데 2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6440건의 표시사항 조사에서 24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 보호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조·유통 중인 사료에 대한 검정과 포장재 표시사항 및 양축용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기준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최근 사료검사·검정업무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사료검정에서는 모두 3793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검정(유해물질·농약·일반성분 등)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회분(2), 조섬유(3), 조단백(2), 조지방(1), 칼슘(3), 인(1), 생균제(8) 등 20건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사료업체 관할 시·도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

농관원은 이와 함께 제조업체·유통업체·전문매장 등 총 2047개소에서 진행한 6440개 사료제품 포장재 표시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240건의 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 또는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하고, 허위표시 등의 과장광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양축용 배합사료에 대한 전월 평균 판매가격(kg당)의 판매장 게시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13건에 대해 시정권고서를 발부했다.

남태헌 농관원 원장은 “사료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사료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료를 판매하는 7000여개 장소의 표시사항 누락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하겠다”라며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사료가 축산농가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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