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 및 업체의 손실보전과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 지연이나 가축 입식을 못한 농가, 조기 출하 등으로 사료가 남아 피해를 본 농가, 방역조치에 따라 살처분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 등이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AI 피해 농가나 업체는 5월10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4) 또는 시·군 축산담당 부서.

의정부=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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