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농업인의 보장은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한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상품내용을 보면 농기계종합보험의 대인대상 보장항목이 확대되고, ‘농기계상해특약’이 신설돼 위자료, 휴업에 따른 손해배상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대인배상이 기존에는 사고 상대방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해 일정한도 보상을 해주는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있었다. 또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하는 ‘대인배상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대인배상을 통합해 국고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 본인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손해보험’ 보다 보장범위가 확대된 ‘농기계상해특약’을 신설돼 농가의 선택 폭을 넓혔다. 다만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있지만 ‘농기계상해특약’에 대한 국고지원은 없으며, 자기신체손해와 중복가입도 불가능하다. 적재해서 운반하던 농산물이 파손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적재물위험특약’에 대해서도 국고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할인·할증제도가 5월부터 적용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고, 하반기에는 농기계 수리 시 시간당 공임을 표준화하는 등 표준정비수가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가부담완화를 위해 경운기 등 농기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기계보험과 농업이보험을 연계한 통합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농업인의 재해대비 및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에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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