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밀수농약 등 대상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유통점검이 시행된다.

농진청은 3월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증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5436개 업소와 미등록 판매업소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전국 123개 시·군, 925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불량 농자재 178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경찰청과 특별합동 점검으로 생장촉진제인 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을 사용한 밀수농약 취급업자 2명을 적발해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무등록 농약, 밀수농약,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농진청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민간 명예지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는 등 유통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판매행위 등 불법농자재 근절을 위해 부량·부정 농약, 비료 신고 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이며 신고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진이나 영수증을 첨부해 농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된다.

이와관련 김경선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부정·불량 농업자재 유통근절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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