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로 122억원을 지원한다.
2001년부터 시행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전하는 보험이다. 농가 납입보험료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한다. 나머지 중 30%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농가부담은 20%다.
보험 판매기간은 작물 경작시기에 따라 다르다. 배, 사과, 감 등 과수품목은 지난달 20일부터 가입이 시작됐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이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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