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인 담당 가능한 영유아 인원 확대

0세 4명, 1세 7명, 2세 9명, 3세 19명, 4세 이상 24명까지
수입 증가분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등에 사용토록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고민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경기북부의 농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인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례인정을 받는 어린이집은 고양 52곳, 남양주 427곳, 파주 191곳, 양주 88곳, 포천 107곳, 가평 38곳, 연천 37곳 등 7개 시·군 74개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집 940곳이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 1명이 최대 0세는 3명, 1세 5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인원을 늘린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례인정을 받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4명, 1세 7명, 2세 9명, 3세 19명, 4세 이상 24명까지 돌볼 수 있게 된다. 또 특례지역 어린이집에서는 전체 정원이 21∼39명이더라도 21명 이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다.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의 증가로 발생하는 수입 증가분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농촌 지역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이 농촌 지역 근무를 꺼려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급여 인상 등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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