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히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이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원들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농어업회의소법 의결과정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결국 농해수위는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숙려기간을 갖기로 했다. 빠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검토될 예정. 2월 임시국회에서 잠시 기대감을 나타냈던 농업계는 다시금 빠른 시일에 ‘농업계의 숙원사업’인 농어업회의소법을 처리해줄 것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불구 전체회의서 일부 반대
숙려기간 거친 후 빠르면 3월 검토…농업계 숙원해소 찬물


농해수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21일·22일) 심사를 마친 109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중 농어업회의소법만 전체회의를 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21일 소집,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정법 당시 총 12개였던 농어업회의소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4개로 축소했다. 기존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토록 했다. 정부는 ‘10%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요구했었다.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광역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았다. ‘농어업회의소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치·운영비의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의 신설이 곤란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은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농어업회의소가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부작용이란 ‘농어업회의소의 관변단체화’, ‘다른 농민단체 조직과의 갈등’ 등이다.

결국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법안소위로 농어업회의소법을 다시 반려하는 게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보류상태로 두고 한번 더 숙려기간을 갖겠다”며 “다음번 임시회에서 전체회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선언했다. 이로써 농어업회의소법은 23일 농해수위 의결법안 98건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농업계는 일단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어업회의소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9년만에 국회에서 법안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 점은 고무적이라는 생각과 함께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이 보류된 것은 아쉽다”면서 “그렇지만 1998년 농어업회의소를 추진했다가 실현이 안됐고, 20년이 지난 지금에 농어업회의소법이 전체회의 직전까지 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  

김훈규 거창농업회의소 사무국장도 “지금이라도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1차 관문인 농해수위 법안심소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라며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같은 형식의 전체회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전체회의를 열기까지 남은 기간동안에 국회는 물론 농민들에게 농업회의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계는 빠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정기수 이사는 “시범사업이 8년차인데 법이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물론 농어업회의소 역할도 제한을 받고 있다”며 “3월에 국회가 열린다고 하면 반드시 국회에서 농업계 숙원사업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다음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농어업회의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제화를 바탕으로 ‘농어업인-지역-품목’의 대표성과 함께 전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임의조직형태인 농어업회의소를 법적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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