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를 제기, 한 번 더 숙려기간을 갖고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20여년 만에 농업계의 숙원이 풀리길 기대했던 농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법안소위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여야의원 14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을 수정, 의결했다. 총 12개였던 농어업회의소 사업을 ‘정책 자문·건의’, ‘조사·연구’, ‘교육·훈련’, ‘위탁사업’ 등 4개로 축소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 동의기준은 농어업인의 ‘2% 또는 200명’에서 ‘5% 또는 5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도 삭제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이날 일부 의원들이 ‘관변단체화 우려’, ‘다른 농민단체와의 갈등’ 등 해묵은 이유를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 통과가 무산됐다.

농업계를 대표하는 공적 대의기구로써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장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현재 시범사업만 8년째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시군 농어업회의소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운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농어업회의소가 본래의 역할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농어업회의소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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