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가 한우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현 추세대로 가다간 조만간 한우의 씨가 말라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쇠고기 완전 개방시대에 한우를 보전하는 길은 사육기반 확충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유통과정에서 신뢰를 갖고 한우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정책수립이 더 중요하다. 고품질의 안전한 한우고기가 유통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면 농가들은 한우사육을 포기할 수 밖 에 없다. 요즘처럼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지지 않은 한 한우산업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최근 서울 한복판의 음식점에서 127톤, 122억여원에 이르는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다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난 90년 이후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한 많은 유통업자들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매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음성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까지 했다. 이제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둔갑 판매를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한우농가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쇠고기와 생우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최근 도축된 호주산 생우가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고기로 둔갑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주산 생우의 1차 경매가격이 지육 kg당 3,492원으로 같은 날 경매된 국내산 육우 4,464원의 78.2% 수준에 그쳐 자칫 ‘고수익’을 겨냥한 수입육 유통업자들의 부정유통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불법 수입 유통업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수입쇠고기 취급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제도의 정착이 한우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정부가 쇠고기 수출국들의 통상마찰 우려와 부처간 법적 책임소재 등의 이유를 들어 실시를 미루면 미룰수록 한우농가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가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관철시켜야 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도 구 축협중앙회가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 홍보 및 판매활동을 강화한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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