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수출분과위

▲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수출분과위는 16일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수출용 한우고기 품질 규격을 기존 1+에서 1등급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채끝 등 일부 부위 양 부족
수출량 맞추기 어려워

해외 소비자에 등급 홍보 필요
냉동육 수출업체 제재 요청도


1+등급 이상만 공급하는 것으로 제한해 왔던 수출용 한우고기 품질규격이 올해부터 1등급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진행됐던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수출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수출 초기 한우고기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수출용 한우 등급 기준을 1+ 이상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우둔살 등 정육 부위는 등급 간 차이가 없는데다, 채끝과 같은 일부 부위의 경우 1+등급 이상만으로 수출을 하기에는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수출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1등급 한우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우를 홍콩으로 수출 중인 ㈜씨엘아이의 이옥기 대표는 “등심의 경우 1++, 1+등급으로 수출 물량을 채울 수 있지만 채끝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1등급으로 부족분을 채워줘야 한다”며 “이런 것을 계속 제한하면 수출량을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다만, 수출업체들은 홍콩 소비자들이 한우의 세부 등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부족한 만큼 한우 등급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지 소비자들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등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 스티커 등을 통해 등급표시를 확실하게 하고, 이를 통해 혹시 모를 등급 둔갑 판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출분과위원회는 이날 냉동육 수출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홍콩 내에서 한우의 명품이미지가 확립될 때까지 냉장육만 수출하기로 한 수출업체간의 합의에도 여전히 냉동육이 수출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한우 냉동육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비 중단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수출분과위원회가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수출 품질 규격 확대, 등급 표시 및 홍보 강화, 냉동육 수출업체 제재에 대한 사안은 향후 개최되는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된다.

한편, 수출분과위원회는 국내 구제역 발생이 한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구제역 비발생지역 및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만을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을 홍콩에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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