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말 국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뤘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및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그리고 축산경제의 별도 지주 분리 등의 사안을 논의할 농협발전소위원회가 꾸려진다. 다루기로 한 내용이 농협중앙회의 위상과 농협경제지주의 뼈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소위원회 논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 구성…소위원장에 이개호 의원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축산경제지주 별도분리 등 논의 시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임시회 상임위 전체회의 첫날인 지난 14일, 일정에 없던 농협발전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당초 농해수위는 79건의 관련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원회로 넘기고, 기관의 업무와 현안보고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각 당 간사위원과의 협의결과 농협발전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 제 81항으로 추가해 상정,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농해수위는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경제사업 이관연기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안에 대해 농해수위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간사위원 협의 결과 농협발전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맡고, 소위원장 포함 더불어민주당 2인·자유한국당 2인·국민의당 1인·바른정당 1인 등 총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당 간사위원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협의해서 정한다.

이에 따라 경제사업 이관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 농협법 개정 이후 핵심 논쟁거리였던 회장 직선제 선출, 축산경제지주의 별도 분리 및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등 더 큰 논제들이 농협발전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농협법 개정보다 더 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특히 지난해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은 이완영 자유한국당(고령·성주·칠곡) 의원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농협경제지주에서 축산경제를 별도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는 홍문표 바른정당(홍성·예산)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김현권 의원은 당시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사업이관을 연기하고,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농협경제지주를 사업연합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협 한 관계자는 “지난 해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중앙회장 선출 문제와 축산경제의 별도 분리, 그리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등이 요구된 상황이고, 또 지난해 국회에서의 법 개정과정에서 강하게 요구됐던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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