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583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 도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에는 농어업경영자금․생산유통시설자금․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자금 규모는 총 583억원이며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이다.

우선 ‘농어업경영자금’은 벼 매입비, 농산물 가공 등 농․축․수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단체 2억원으로 총 융자규모는 230억원이다. 연리는 1%며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어민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총 융자규모는 60억원이다. 연리는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도와 시군에서 이자를 지원해 농업인자녀가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2~3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4년제 이상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선정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총 13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3월6일까지 도내 각 시․군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