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6명 청구인 명단 군청 전달…노승락 군수 “의회와 협의”

홍천군이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홍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홍천군청 앞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3466명의 청구인 명단을 군청에 전달했다.

농업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FTA 확대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면서 우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비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홍천군의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주민들과 함께 조례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홍천군은 중앙정부의 제재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생산자인 농민은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인과 간담회에서 노승락 홍천군수는 “우리 농업이 어려운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여 최저가격 보장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천군 농업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해 이날 군청에 전달했으며, 홍천군의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 최저 인원은 1480명이다.

홍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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